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신설 및 개선됩니다.
육아휴직 소득 지원 현행과 개선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개선됩니다. 아래 도표는 현행 제도와 개선된 제도의 주요 차이를 보여줍니다:
항목 | 현행 제도 | 2025년 개선 제도 |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 최대 1800만 원 (월 150만 원) | 최대 2310만 원 (월 250만 원) |
지급 방식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 지원 금액 한정 | 부부 각각 2960만 원, 합산 5920만 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없음 | 중소기업 대상 월 120만 원 지원 |
이 개선안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혜택
육아휴직을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2960만 원,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대상 추가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및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월 120만 원씩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해 추가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개선점
내년부터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의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 효과 및 정부의 목표
2025년 육아휴직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 출산율 증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일·가정 양립: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체인력 지원금 및 추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감소
정부는 이를 통해 출산율 15% 개선 및 육아휴직 사용률 3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